[속보] 대통령 개헌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

입력 2018-03-22 11:20:22

청와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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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개헌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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