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경제 분야] "경제 질서 확립엔 공감…국민적 합의가 과제"

입력 2018-03-22 00:05:00

경제 전문가들 반응 엇갈려…긍정 "지나친 부동산 투기 시장친화적 해결 길 열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내용을 두고 경제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재계 및 경제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린다.

우선 '토지공개념'이 실현돼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등 지나친 토지사유화로 발생하는 문제가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시조인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번역해 국내 소개한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려면 토지 공공성을 높이는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를 헌법에 명시한 뒤 토지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불로소득이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가 시장친화적으로 해결된다. 토지로 인한 소득 불평등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와 토지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률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주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독과점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정의를 강화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경제민주화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 민주화의 열망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됐듯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같은 우리 사회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토지공개념이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은 필요하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

분양대행사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다.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파장이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없다. 토지공개념이 지나치게 규제로 치우칠 경우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처럼 시장 왜곡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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