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의원은 21일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중 하나로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에르메스 가방) 사건을 꼽으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일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품백 사건이 경천동지할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명품백에 (재미 여성 사업가가)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차에 두다가 두 달 만에 돌려준 걸로 제가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된)뉴욕 교포신문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모 월간지 기자와 같이 (기사로) 쓰자고 한 것이고 월간지 기자가 캠프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 책임자였던)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MB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했다"며 "그것(못 받았다는 돈)은 급하니까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비로) 줬다"고 말했다.
즉, 정두언 전 의원 본인이 당시의 명품백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MB 캠프에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 4천만 원을 사비로 건넸다는 주장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어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했다. 정권을 잡으면 자기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고…"라며 소위 '정두언 각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각서로서 효력도 없고 무마용으로 써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당시 이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당시 확인을 사위한테 했기 때문에 MB는 몰랐을 것"이라며 "그걸 알면 MB한테 얼마나 야단맞았겠느냐. MB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경천동지할 일 세 가지 중 나머지 두 가지도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끝끝내 자기가 무죄가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것 같은데 MB는 (스스로)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고 한듯하다)"며 "본인까지 안 나타나는데 그걸 불구속하면 정말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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