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감독, '사우나 알몸 도촬' 벌금형…"범죄 예방차원에서 촬영" 주장

입력 2018-03-21 10:32:23

전재홍 감독.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재홍 감독. 자료사진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재홍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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