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규정 삽입
앞으로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제26조 6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