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B(25) 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아저씨, 술 먹었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라고 말하자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달아나려고 했고, 차를 가로막은 B씨를 차로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