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대부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들은 10명 중 7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10명 중 3명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천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노출된 병원 노동자가 59.7%에 달했다. 또 업무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휴가 중이어도 참석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만연했다. 간호사는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병원의 각종 회의나 워크숍, 교육 등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당했다는 응답도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26.3%에 달했다. 간호사는 28%가 수당 신청을 금지당했다.
휴가를 강제로 배정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3%로, 휴가 사용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중에서는 48.2%가 강제로 휴가를 배정당했고,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25.5%에 불과했다. 49.9%는 일부만 보장받고 있었고, 22.9%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를 100% 보장받는 경우 역시 15.8%에 불과했다.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타 직종보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향이 더 컸다.
간호사는 31.1%가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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