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체행동권 조항 개선과 관련,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는데 노동자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경우 불법 판결이 난다"며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며 "따라서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해 형소법을 개정하면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안은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인정됐던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하고,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 권리만 고지하도록 한 데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군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는데,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게 했다.
보호 중인 자녀로만 돼 있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 아동을 추가했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 위해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명시돼 있는 현행 헌법을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김 비서관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다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배심원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국민참여 재판이 됐는데, 미국식 배심재판으로까지 발전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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