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자문특위가 지방분권 훼손"

입력 2018-03-20 00:05:00

전문가들, 개헌 자문안 비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이 지방분권 의미를 훼손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9일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행 조례와 뭐가 다르냐.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정부를 간섭,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도 "국회 헌정특위는 광역지방정부형을 지향했다"며 "연방국가형을 약속한 대통령과 자문특위가 국회보다 못한 '지방자치 강화형'을 내놓으려면 무엇 하러 몇 개월간 논의했고 개헌을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이 지방분권의 의미를 훼손했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자문특위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핵심 쟁점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조항을 자치법률로 완화하는 것이다.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특위안은 외교'국방'금융'통화 등 국가 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자문안에 담긴 내용은 좁은 의미의 지방분권 즉 행정분권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행정분권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까지 중앙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며 핵심은 자치입법권의 폭넓은 보장"이라고 꼬집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 대통령과 자문특위가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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