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실습생 성추행 50대 벌금형

입력 2018-03-20 00:05:00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19일 지나가던 간호실습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여자화장실 앞에서 손을 씻고 나오던 간호실습생(20)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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