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알몸 합성사진 유포에 강경대응 '최대 징역5년·천만원 벌금'

입력 2018-03-19 14:22:57

사진. 지큐
사진. 지큐

AOA 그룹 멤버 설현의 알몸 합성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한 합성 사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설현의 알몸 사진이 유포됐다.

이에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설현의 알몸 합성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및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현의 합성 사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유포 경로를 파악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이를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 및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죄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허위를 적시할 경우 벌이 가중되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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