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국회가 개헌 합의할 기회 드리기 위한 것"

입력 2018-03-19 10:02:41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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