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공공운수노조 전격 합의…비리업체 퇴출 농성도 철회
경산시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이하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경산시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16일 W환경이 청소대행 계약 해지 신청으로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업체에 근무하는 18명의 근로자를 올해 상반기 내 전원 고용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청소대행업체 4개 회사에서 18명 중 14명을 나눠 4월부터 고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고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른 청소대행업체 4개 회사마다 채용 규정이 다르고, 신규 채용인지 고용 승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등 앞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
이 같은 합의로 노조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비리 업체 퇴출 및 청소 업무 경산시 직영 등을 주장하며 진행됐던 경산시청 앞 천막농성도 정리하기로 했다.
W환경은 경산시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아왔다. 노조는 이 회사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1억1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대표를 임금 착복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고, 경산경찰서는 지난 2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W환경 대표는 "노사분규에 따른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경산시에 대행 계약 해지 신청을 했고, 시는 계약 해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 31일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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