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온천지구 시유지, 유권해석 의뢰…수의계약 對 공개입찰 논란

입력 2018-03-19 00:05:00

정부 "국유재산법 따른 것"…市 "정부기관 결과 기다려"

문경시가 온천관광지구 내 토지 매각에 대해 정부 기준과 잣대가 달라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13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26억원으로 온천사업용 국'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부지 4천300㎡의 중간에 낀 시유지 584㎡(177평)와 관련, 문경시의 공개경쟁입찰 방침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문경시 행정이 마치 민간사업 현장에서의 '알박기'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당초 문경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에도 포함돼 국공유지뿐 아니라 시유지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8월 경상북도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온천관광지구 세 곳 중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한 진안지구는 다른 두 곳과 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행정계획으로만 유지돼온 터라 2016년 12월 지역개발계획에서 제척고시돼 수의계약에 의한 시유지 매각 근거가 소멸된 상태라고 알려왔다.

정부가 문경시 판단과 달리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사업자에게 한 것은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해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상의 근거에 따른 것이며 시유지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경시가 해당 시유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팔더라도 그 땅은 온천지구 안에 있는 만큼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유지만으로 과연 목적대로 개발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또 "특정인 온천장이 허가를 받을 때는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는 해당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특정인이 문경시직영 온천장을 매입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을 닫아 놓고 기존 자신의 온천만 운영,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광지 개발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같은 상황을 질의 중에 있으며, 유권해석에 따라 시유지 수의계약 여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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