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어 김윤옥 여사도 검찰 소환되나

입력 2018-03-18 18:35:06

李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자금 수수 관여 정황…검찰, 시기·방식 신중 검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1) 여사가 남편의 재임 시절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김 여사가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일부 자금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추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조사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비망록 등을 토대로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무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8억원은 인정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나머지 자금 중 5억원 안팎의 돈이 자신과 이 전 의원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고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도 있으며, 다스 업무와 무관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횡령 등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달러(약 1억원)와 관련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위 및 측근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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