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조안전성 가중치 50→15%, 입주자 만족도 항목 신설 30% 부여

입력 2018-03-17 00:05:00

국회의원 9명 개정안 공동 발의…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뒤엎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원 9명이 다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 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13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른 각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의 순이다.

이 같은 항목별 가중치는 최근 국토부가 개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다시 뒤엎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20%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 등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상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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