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 전체 사용 용량 2,300인용 이상 필요한데 나이트클럽 500인용 신고
대구 수성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준비하던 호텔수성의 편법 시공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호텔 측이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용량의 정화조 설치 계획을 냈지만, 구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사용승인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수성구청은 뒤늦게 호텔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호텔수성은 증축된 컨벤션센터에서 사용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당시 호텔수성이 제시한 정화조는 500인용이었다.
호텔 측은 해당 정화조가 지하 1층에 들어설 성인나이트클럽(2천45㎡)에서 나오는 오수만 처리할 예정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날 오후 구청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호텔에 전달했다.
문제는 최근 호텔 측이 하수처리시설 완료 등을 근거로 컨벤션센터의 임시사용승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수성구의회와 구청 안팎에서 성인나이트클럽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등이 들어설 컨벤션센터 전체에는 2천300인용 이상의 정화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같은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엔 용도별로 적정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모두 합한 값을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 측이 성인나이트클럽만 산정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청에 제출한 정화조 계획인원산정표에는 병원, 음식점 등 모두 6가지로 나뉜 시설용도 중 유흥주점만 인원 산출 근거로 제시돼 있는 등 의도적으로 정화조 용량을 줄인 정황이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정화조 용량 쪼개기'를 수성구청이 승인해준 셈이다. 수성구청은 결국 적정 의견을 냈던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반려하고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호텔에서 정화조 대신 사용할 오수처리시설을 새로 만들고 있다"며 "정화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루 안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구청이 의도적으로 호텔수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령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담당 직원이 그냥 지나쳤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성구의회 한 구의원은 "성인나이트클럽 영업을 서두르던 호텔의 편법에 구청이 동조한 정황이 보인다. 조만간 주민들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