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사외이사·감사 추천 못한다

입력 2018-03-16 00:05:00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CEO 기준 명문화·보수 공시 의무화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된다. CEO 후보 기준이 명문화되고 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기로 했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측 가능한 후계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어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