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10만달러)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면 국정원 자금 관련 원세훈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몇 개 혐의에 대해 사실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총 110억원 중 최소 1억여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외의 혐의인 뇌물 의혹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들의 진술에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하자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리바이도 입증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한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였다. 대통령 재임 당시 바쁜 업무에 대한 설명 정도로 보였다. 혐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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