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중기취업 청년에 실질소득 1천만원 지원…대기업과 격차 줄까?

입력 2018-03-15 14:46:13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해 유인을 늘린다. 이는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인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의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최대 900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2년까지 1만8천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두 8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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