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강력 처벌해야"-"생계 위협, 조업정지 안돼"

입력 2018-03-15 00:05:00

오염물질 유출 관련 여론 엇갈려…민주당, 재발방지 대책 촉구, 대구환경청 고발 여부 검토

오염물질 유출 사고(본지 2월 26일 자'3월 7일 자 10면 보도)를 낸 봉화 석포제련소를 두고 강력한 처벌과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이에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사전통보한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잇따른다. 과태료 같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오랜 시간 위협받았다. 환경부와 대구환경청, 경북도, 봉화군 등 당국이 업체 처벌과 재발방지에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조업정치 처분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석포지역 주민들은 1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준비와 재가동에 5, 6개월 이상 걸리며 제련소가 직원 휴직과 협력업체 휴업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돈다"면서 "석포면민은 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꾸린다. 조업중지라는 최악의 경우만 피하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연매출 1조원이 넘는다고 알려진 석포제련소가 조업을 정지하면 막대한 경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환경청, 경북도 등 환경 당국은 고심 속에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유출 사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로부터 사고 관련 개선대책과 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출받아 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이다. 13일부터는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추가적인 석포제련소 현장점검도 이어가고 있다.

'석포제련소 사고대응 민'관협의체'도 구성,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구환경청'경북도'봉화군'한국환경공단'지역 환경단체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경위와 관계기관 추진 사항, 업체 대응, 향후 수생태계 조사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 당국, 지역주민, 정치계, 언론 등이 석포제련소를 예의주시하는 와중에 사고가 터졌다. 도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 19일로 예정된 석포제련소의 답변서를 받은 뒤 검토,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 당국은 지난달 24~28일 석포제련소를 합동점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항 6건을 적발, 조업정지 20일과 과태료 50만~500만원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대구환경청은 폐수 무단 방류건과 관련, 원인 조사 등으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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