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법인카드 쓴 교육학술정보원 간부 징역 10개월

입력 2018-03-14 00:05:00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수뢰액에 해당하는 1천194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금품을 건넨 민간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프라운영부 부장직무대행 A(48) 씨와 학술정보원에 보안체계를 납품하려던 민간업체 직원 B(43) 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B씨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2년간 240차례에 걸쳐 1천194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나이스'(NEIS) 등 학교와 교육청이 사용하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제공 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재판부는 "사업 수주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으로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6년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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