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번 옆에서 곁눈질, 상습 빈집털이한 40대 구속

입력 2018-03-14 00:05:00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집주인 몰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이 빈 틈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Y(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시가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대전, 창원 등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1층에 공동 현관이 없고 고령층이 많이 사는 낡은 아파트를 노렸으며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엿본 뒤 한적한 시간대를 골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Y씨를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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