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갈등 심화…"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 간부 63명 사퇴요구서 전달
김천혁신도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간부들이 12일 이사장의 퇴진(본지 2월 26일 자 10면 보도)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팀장 이상 간부 63명은 이헌(57) 이사장 퇴진만이 노사갈등 해결은 물론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3급 이상 간부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이날 이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노조 파업 등 극단적 위기 상황 초래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반직 3급 이상 부'실장 전원이 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이사장은 즉각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과 전 정권의 연관성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일반직 직원에게 변호사가 맡는 주요 보직을 허용하는 것 역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가 부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서무직 623명, 소속 변호사 101명, 공익 법무관 17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3급 이상 간부들은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업무와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근무 경력이 25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지난 2월 18일 단체협약 4개 항에 대한 수용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대한 노조원 투표 결과 97.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같은 달 21, 22일 양일간 총파업 출정식을 겸한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은 이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현재 변호사만이 맡는 전국 지부장'출장소장 등 주요 보직을 일반 직원에 개방하고 성과급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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