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할 듯" 靑, 20일이 마지노선

입력 2018-03-13 00:05:00

개헌 자문안 13일 대통령 보고…공고일 60일 이내 국회 의결, 여야 합의안 내놓으면 철회

김재경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형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경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형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청와대에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는 가운데 향후 개헌 일정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발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조할 수 있는 개헌안 초안까지 마련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염두에 둔 날짜는 오는 20일이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정부 주도 개헌에 분명한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진보 야당들도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7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모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기록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고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전달,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뒤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을 뿐 철회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만큼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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