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청탁 등 내세워 범행…업체 3곳서 1억4천여만원 받아
정부 부처 관계자와 검찰 등의 인맥을 동원해 이권을 챙기도록 주선하고 수억원을 받아낸 50대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이권 개입과 청탁 등을 내세워 업체 3곳에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천952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도로포장용 채움재 등을 생산하는 경주의 모 업체 부사장으로 채용된 A씨는 이듬해 3월 "한국남부전력이 운영하는 하동화력발전소에 석탄회를 공급하고, 경쟁업체는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며 이 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김모 씨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보좌관 이모 씨, 한국남부전력 임직원 등과의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업체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고위 간부로부터 석탄회 공급 관련 브리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업체 대표에게 "1t당 2천원의 수당을 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경쟁업체에 입사한 뒤 전 직장 대표를 포스코 운송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입사한 업체도 운송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혐의나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2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전 직장 대표와 포스코 직원은 구속됐지만, 이 업체 대표는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또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던 포항의 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대구고검에 알고 지내는 대학 선'후배 검사들이 많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4천952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인맥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 결과가 좌우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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