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용차 화재로 내 차 피해, 보험사 '보상 근거 없다'며 거부

입력 2018-03-1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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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경찰 화재 감식 결과 '원인 불상'…보험사 "관리 부실로 볼 근거 없어"

황모(45'대구 북구 사수동) 씨의 승용차는 뿌연 재를 뒤집어쓴 채 6개월째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 황 씨 차량 옆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에서 불이 나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불이 난 건 지난해 9월 2일. 이웃 주민이 주차한 차량에서 20초 만에 일어난 불은 차량 앞부분을 완전히 태웠고, 옆에 주차돼 있던 황 씨 차량도 앞 펜더와 문, 사이드미러 등이 녹거나 변색돼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불이 난 차량의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해당 보험사는 경찰이 작성한 화재 현장 감식 보고서에 화재원인이 '불상'으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방화나 실화의 경우 보험사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 결함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 차량 관리 부실로 불이 난 경우에만 보험사가 직접 보상하는데, 관리 부실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주차장 CCTV로 방화 및 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의 내부적 원인으로 발화했지만 정확한 발화원인을 찾지 못해 '불상'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소재는 없기 때문에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황 씨는 "금감원은 과실 여부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보내왔다"고 아쉬워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을 가릴 생각이다. 황 씨는 "방화나 실화가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있었거나 관리 부주의로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억울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소액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공식문서에 화재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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