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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 강서소방서에 사용기한이 지나 수거한 소화기들이 잔뜩 놓여 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성능 검사를 받거나 교체하도록 한 소방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지운 반장은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부터는 단속 중"이라며 "소화기 폐기는 전문업체를 통해야 하므로 가까운 119소방안전센터로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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