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과연 오염원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입력 2018-03-08 00:05:01

경북도는 최근 낙동강에 불소 등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0일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석포제련소의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공장 폐수 정화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50~60t이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사고 조사 과정을 살피면 이번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 기대하는 결과를 제대로 거둘지 의심스럽다.

경북도는 당초 제련소의 활성오니 낙동강 누출 사고로 조사에 나섰다. 시료 조사에서 수질오염 물질인 셀레늄은 기준보다 2배, 불소는 10배가량 많은 양이 나왔다. 이번 사고로 낙동강 수질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다는 증거다. 제련소의 침전조 반송(순환) 펌프 고장에 따른 활성오니의 낙동강 누출이 빚은 일이다. 물론 회사 측이 사고를 알고 방류수를 중단, 펌프 수리로 정상 가동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제련소의 환경 장비 운영과 관리가 석연치 않다. 먼저 사고 발생 이틀 뒤에 경북도 등 관계 기관의 합동 점검에서 또 다른 위법이 적발된 사실이다. 즉 공장 내 배관을 씻는 과정에서 배관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장면이 적발됐다. 이는 수질오염 물질을 정해진 방류구로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어긋난다. 배관수의 낙동강 무단 방류란 추가 불법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또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오작동 의혹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측정 때 정상적 작동 경우 측정기기의 수치가 올라가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합동조사단이 기기를 뜯었더니 기기 상태가 비정상임이 확인됐다. 부식,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도 않는 기기를 방치한 사실이 들통난 셈이다. 그러니 지난 세월 이뤄진 수질자동측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석포제련소는 일찍 환경단체 등에 의해 낙동강 오염원의 현장으로 지목됐다. 그만큼 오염 물질 배출을 경계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의 운영, 관리는 엄격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는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원으로 더욱 확신하게 하고도 남는다. 이후 철저하고 수시적인 낙동강 수질검사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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