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에도 관심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라며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과 소환일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일정 변경의 필요성이 극히 적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전직 대통령 조사에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조사를 받는 측도 분량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경호상 문제도 있는 만큼 일반인을 소환 통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조사는 단순히 한 명을 조사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후좌우로 당일 검찰청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검찰 업무나 민원 처리 등 여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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