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한 시위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시의원에게 적용된 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시위 과정에서 이철우 김천지역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지난해 4월 26일 사드 배치 당일에는 경찰병력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7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때는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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