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의 교수직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노석균 전 총장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노 전 총장의 교수직 해임 처분 건을 논의해 이달 2일 해임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관사를 이전하면서 내부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학교에 1억여원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해 7월 영남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원징계위는 같은 해 10월 노 전 총장의 교수직 해임을 의결했다. 동시에 영남대는 노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해 대구고검이 지난 1월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노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총장은 "어려운 결정을 해준 교원소청심사위에 감사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대는 교육부의 공식 통보를 받은 후 행정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결정문 공식 통보에는 2주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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