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은 차량통행 당장 허가해야" 강정고령보 靑 국민청원

입력 2018-03-07 00:05:00

추진위 진정서…내달 4일까지

낙동강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고령군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용택'이하 추진위)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요청하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촉구 진정서'를 등록'청원했다.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요청 국민청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다.

앞서 추진위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정고령보 입구에서 강정본길 도로와의 접속도로를 인가해 달라는 신청(본지 2일 자 10면 보도)을 달성군에 했다.

추진위는 진정서에서 "국책사업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도교를 만들어 놓고,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전 정부의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강정고령보의 차량 통행을 당장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43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810m의 공도교이며, 전국 4대강 16개 보 중 차량 통행이 가능한 5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는 "고령군 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하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차량 통행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차량 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단순한 요구"라고 말했다. 달성군은 "강정고령보 공도교는 다기능 보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특수교량으로 일반교량과 다르게 유선형으로 설계'건설됐으며, (차량 통행은) 다사읍 죽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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