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260명 중 61명 재직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성(性) 비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전국적으로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6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성 비위 교원 현황'(2017년 10월 기준)을 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481명에 달하며, 이 중 182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 중이다.
연도별로 성 비위 교사는 ▷2010년 28명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 교사도 2010년 15명에서 2014년 21명, 2016년 6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등을 성 비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정하고 있다.
성 비위 교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6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이었다. 경북은 27명이었고, 대구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정직 처분을 받아도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 비위자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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