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인 6일 오전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수사 및 수집된 증거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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