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 첫 면직 처분

입력 2018-03-06 11:00:24

성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6일 첫 면직 처분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보좌관이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해당 사건은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인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5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밝힌 A씨가 글을 게재,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한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상습적인 성희롱 및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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