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대구시 생산·보급 도시로 '날개'
대구시가 전기화물차 생산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기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수요 확보의 길이 열렸다. 올 상반기에 대구 입주 업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t급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 대구가 전기화물차 생산'보급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의 친환경 화물차(전기'수소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 허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고시와 별도로 전기화물차를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10만 대 이상의 전기화물차 수요를 예상했다. 한국자동차협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t 화물차는 전국 250만4천710대이고, 1t 화물차 생산 대수는 2011년 이후 18만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의 전기화물차 생산업체가 판로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현재 대구에는 제인모터스가 시범차량을 운행 중이고, 정부 인증을 상반기에 끝내면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연간 3천500대 생산규모이고, 올해 최소 500대의 생산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동공업과 르노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험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에 정부 인증을 신청해 내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한 차량에 한해 운송사업을 허가했고, 국토부는 자체 수급 분석에 따라 매년 물량을 조정했다. 사실상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이 막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 8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화물차의 별도 신규 허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18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전국 최초로 1t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대구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생산 기반과 입지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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