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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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