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 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2011∼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계정에 54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글을 다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 주장 동조 등이었다.
정 씨는 고물수집업을 하며 다수의 사회과학 서적과 잡지 등을 접하면서 북한 관련 사상에 심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북한 찬양 글에 대해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 존립·발전 또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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