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입력 2018-03-05 00:05:00

지방의원 정수 늘린 것…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국회는 6'13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해 최악의 '깜깜이 선거'는 면하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5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법정 시한을 두 달 보름이나 넘겨 '늑장 처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뒤에도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를 늘린 점도 비판거리가 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광역'기초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헌정특위 입장이지만 반대로 인구 감소 등 정수를 줄여야 하는 곳은 현행 정수를 유지해 정치권이 지역구 여론을 고려해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기초의원은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29명 늘어난다. 대구경북은 선거구 조정만 있을 뿐 정수 변동은 없다.

실제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에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 최종 개헌안 마련을 위한 헌정특위 회의는 이달 중에도 이어진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기가 이달 중순으로 임박해서다. 헌정특위는 5일과 7일 헌법개정소위를, 6일에는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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