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접수…일단 현행 선거구에 등록 추후 원하는 곳 이동 가능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법정 처리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겨가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해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서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일을 겪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도 이를 처리하고자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가구 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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