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외국인 근로자, 징역 14년 원심 깨고 20년刑

입력 2018-03-02 00:05:00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한 공장 인근 공터에서 둔기로 직장 동료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가까운 웅덩이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시간에 직장 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먼저 둔기로 자신을 공격하려다가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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