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地選 후보 경선기준 확정…권리당원 조사·여론조사 반반

입력 2018-03-01 00:05:00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활용, 음주운전 기준시기 2003년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천 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 등의 후보 선출 시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10%를 감점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개최키로 했다. 또 내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3월 말에 확정된다"며 "컷오프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그때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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