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본회의 처리 안건 합의 성공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 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성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월 2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를 포함한 본회의 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집계됐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논의됐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 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한국당 반대도 있고 해서 지속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법은 여야 간 접점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 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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