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A(51) 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의성경찰서는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의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지성' 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의성군청 공무원 D(48)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8) 씨는 '바른소리', '청송여자', '20%' 등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A씨가 올린 허위 글에 D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45) 씨는 '백천' 이라는 아이디로 D씨에 대한 비방 댓글 외에도 최근 수년 동안 의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무원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댓글들을 꾸준히 올린 인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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