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워커 공병대 설계실 책임자 이모(51) 씨와 정모(4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을 추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50차례에 걸쳐 술'골프 접대와 여행경비 대납 등 1억7천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경북 미군부대 5곳과 부산 소재 미군부대의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로,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을 돕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청렴성과 한국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공정성에 대한 미군 당국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 "자신들의 상관이 비리를 캐려하자 공사업자 등을 내세워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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