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립 세금 포인트 50점 안돼도 쓸 수 있게 완화

입력 2018-02-28 00:05:00

사용 기준 폐지 2,200만명 혜택

자영업자 박모 씨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납부 세액이 700만원임을 확인했다. 자금난으로 고민하던 박 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고충을 상담하던 중, 그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원으로 이에 따른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납부세액의 일부인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해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이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 기준이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기존의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다음 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납세자 경우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경우는 최소 사용 기준이 1천 점에서 500점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이번 완화를 통해 2천20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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