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최순실보다 5년 더 많아

입력 2018-02-27 14:43:20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매일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매일신문DB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보다 5년 더 많은 구형량이다. 민간인인 최순실과 달리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도 평가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을 직접 듣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이날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출연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토록 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15개 공소사실에은 최순실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 및 유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높은 수준의 구형을 받은만큼, 최순실이 선고 받은 20년형보다 더 높은 것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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