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금액 궁금증 풀렸다" "선교 발목 잡는 제재 수단 되어선 안 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기환 목사)와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대구중앙교회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교계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설명회는 대구 기독교계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의 정의와 과세 및 비과세 소득의 구분,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의 관계 등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종교인소득 신고체계와 종교단체 원천징수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답해줬다.
질의응답 시간에 목회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과 기준 금액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국세청 관계자는 각 사례에 맞는 지침을 설명했다.
동막교회 송기섭 목사는 "그동안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과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교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나 선교 활동에 발목을 잡는 제재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기환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종교인소득 과세뿐 아니라 대구교회 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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