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차단기 있다면 '도로' 아냐…형사처벌 면제
Q:아파트 단지가 대형화됨에 따라 단지 안이나 지하주차장에 중앙선이나 신호등을 갖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많이 다쳤는데도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문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를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책임만 부담할 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12대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관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돼 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공권력인 경찰력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출입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라면 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전제로 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라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사고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 과정에 사고를 내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외의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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